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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특정사업자 특혜 vs 시장점유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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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예정된 가운데 케이블업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이 빠르게 이뤄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위성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져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면서 “합산규제 일몰은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반발성 입장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채널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오는 6월 일몰된다. 현행법상 KT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인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쳐 33%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케이블TV와 IPTV 등에 대한 33% 시장점유율 규제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가입자 규제만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위성방송을 보유 중인 KT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의 시장지배(독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케이블TV와 IPTV 간 경쟁은 약화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SO(종합유선방송)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위성방송은 가입자 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면서 “이 경우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케이블업계는 권역 폐지 문제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이라며 “SO의 지역 독과점 문제보다는 오히려 SO의 권역폐지로 인해 각 지역별 SO 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SO M&A로 중복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와 78개 SO 지역채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역제한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전국을 나눠 권역별로 사업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현재 KT 계열이 SO 권역 78개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 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케이블업계 주장에 대해 KT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논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쟁이 치열한 유료방송시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100%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케이블방송은 서비스개선 등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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