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상법상 10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해당 계좌의 원장을 이미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여부와 당시 거래 기록을 복원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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