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2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00㎏ 이상인 경유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 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000㏄ 초과 770만원 등이다.
2000년 이전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없지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3월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송용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7년동안 717대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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