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노래방 도우미 살해하고 강에 유기한 50대에 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빌린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후 각종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C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A씨는 C씨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원을 챙기고 현금카드로 34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A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가해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와 살인 의도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