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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다스 수사팀 "120억원은 직원 횡령"…정호영 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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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자금 120억 원 횡령을 경리 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재차 확인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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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0억 원은 당시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을 냈다.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도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 직원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대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했다"며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 120억 원 자금은 정호영 특검 수사와 마찬가지로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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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이 지난 3일 '다스 비가므 횡령' 관련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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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조 씨의 횡령 사건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사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120억 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120억 원 이외에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또 지난 2018년 1~2월,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관련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며 "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증거와 합쳐지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좀더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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