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식품 해외 판촉행사 비용의 70%,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전남지역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와 전남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업체는 수출 실적, 수출 품목의 수와 적합성, 상품의 품질, 해외마케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지원액의 200% 이상 농식품을 수출해야 한다.
선경일 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산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속적인 수출 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해외 판촉을 펼칠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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