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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속보] 다스비자금 수사팀 “다스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 비리...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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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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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0억원은 당시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검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도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 직원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했다”며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120억원 외에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힌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며 “오는 22일부터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점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지난 2018년 1~2월,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관련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며 “중앙지검서 확보한 증거와 합쳐지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좀더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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