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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천안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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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용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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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를 통해 2월부터 수출관련 종목 7개 보험에 대해 5천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담보 부족업체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의 천안 소재 중소업체로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보험대상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출보증보험, 중소중견플러스보험, 중소중견플러스단체보험 등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041-622-7516) 또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1)로 문의하면 된다.

오석교 기업지원과장은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수출대금 회수곤란 등 수출관련 위험을 제거해 기업의 안정적 수출에 기여하겠다"며 "지난해에는 58개 업체에 71건, 3천만원을 지원해 60억 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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