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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캠핑 물품 판다" 중고거래 사이트서 1500만 원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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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캠핑카페 등에 글을 올려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B(47)씨 등 47명에게 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물품이 없음에도 휴대폰, 캠핑카, 이앙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가 연락을 해오면 계약금 명목으로 10%의 돈을 받아 챙겼다.

A씨 글에 첨부된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사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퍼다가 올린다"며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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