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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동해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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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동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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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 (동해=국제뉴스)김현주 기자 = 동해시는 올 한해에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 '시민중심, 고객만족, 행복도시 동해'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관련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계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2명을 지정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신청,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 민원 등 17개 분야 3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경험이 많은 담당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17명의 담당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진행 상황 등 전 과정을 안내하는 등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ㆍ허가 민원을 약식으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강운 민원과장은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편리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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