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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항소심 법원도 “경비원 대체하는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주민 5분의4 이상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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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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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아파트 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의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6년 기존의 경비실을 폐쇄해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하는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결의했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내 같은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경비원 해고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1심 재판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 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경비원이 없는 경비실은 ‘부대시설 용도 폐지’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는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결의 요건을 거쳐야 하고,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입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대해 소송에 나선 ㄱ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이번 판결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아래 주민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원을 대량 해고하는 행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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