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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무주군 "등기신청 의무기한, 문자 메시지로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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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무주군청 전경./뉴스1DB © News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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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해 등기신청 의무기한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들이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자 등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김연홍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은 “신청기한 등을 문자로 공유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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