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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창원시, 산불실화자 강력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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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산불실화자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리면서 산림 또는 산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성이므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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