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최고 21%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발생 소득 과세 속지주의로 변경, 미국 내 투자증대를 위한 공제고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해외지출에 대한 공제 제한, 해외 자회사 소득 추가과세 등으로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무역협회는 미국 세제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미국 세제개혁의 경제적 영향과 주요국의 반응' '개정된 미국 세법 규정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시사점' 등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무역협회와 율촌은 세계적 로펌인 베이커 맥켄지의 조세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별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미 세제개혁이 시행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대미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