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19일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ㆍ인허가 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보증금이나 하자 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계약 수주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자주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근 설립된 법인이 2015년 9만3768개, 2016년 9만6155개, 2017년 9만8330개 등임을 고려하면, 29만여 개의 신설법인이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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