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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금감원 임직원도 '내부정보 이용' 암호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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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상통화 행동강령' 적용…금감원 조문개정

최흥식, 임원회의서 수차례 "투자 자제" 당부

뉴스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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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투자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공문을 보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치다.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거래·투자를 돕는 것도 막는다.

암호화폐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거나, 집행·수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무자는 이 조항 적용대상이다. 이들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직무 수행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반관반민(半官半民)' 금감원 임직원에게도 이 행동강령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익위가 발송한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까지 해당한다.

다만 금감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자체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 종류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암호화폐 부당 거래를 한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논란 이후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수차례 임원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게 사실"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내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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