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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인천시,헬스장, 미용실 등 시민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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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시민공간 실내공기질 측정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9월까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작업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공동작업장, 헬스장 등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및 염색제 등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조사 항목은 총 10종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종이다. 시는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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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적 비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문화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또한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제정(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867호)해,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을 끊임없이 발굴,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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