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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재난·사고·범죄 피해 보상…'수원시민 안전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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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 적용

뉴스1

수원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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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이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된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시는 그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7일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을 발표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Δ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Δ강력범죄 피해 등을 들었다.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격의 합리성과 보험담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험모형을 만들고, 수원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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