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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구국세청,포항지진 피해 납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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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2017년 11월) 이후 아직까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이다.

대구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3월 고지 분), 법인세(3월신고 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2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하고,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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