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도 80%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와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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