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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인권위 "중·고교 학칙 92% 사생활 침해"...기본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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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도 80%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와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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