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 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923.0㎡) 및 묵동 176-39번지 일원(1978.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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