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 못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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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Δ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Δ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 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Δ청년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설치 Δ청년의 주거, 복지, 교육·훈련,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정부 지원 Δ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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