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친환경 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천㎡당 3만∼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토양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는 제외된다.
경기도청 전경 |
4월 3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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