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징금 부과 대상 차명 계좌 27개가 개설된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 회사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2개 검사반이 4개 사 거래 명세와 잔고 등을 다음달 2일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중 27개가 금융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금융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기준 해당 계좌의 금융 자산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를 주도하고,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이 각각 IT(정보·기술) 관련 검사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검사를 통해 차명 계좌를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