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포함, 대출금 최대 2500만 원, 전세까지 확대
-‘청년주거포털’ 오픈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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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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