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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차량내 잠든 운전자 점퍼 속 현금 190만원 슬쩍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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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곯아떨어진 운전자의 옷에 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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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빨래방 앞에 주차된 B(38) 씨의 차량에 접근해 B 씨의 잠바 안주머니에 든 오만원권 현금 19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빨래방 기계에 빨래를 넣은 뒤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절반가량 연 뒤 잠든 상태였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주변을 여러 차례 서성이다가 잠바 안쪽에 손을 넣어 현금을 훔쳤다"며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직후 CCTV가 제대로 없는 길로 걷거나 버스를 갈아타는 등 2시간 가까이 일부러 돌아다니며 행적을 감추려고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A 씨를 검거해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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