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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익산시장 나선 A 모씨 선거법위반 논란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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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에 나선 A씨가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고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약20여만원의 후원금 납부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익산선거관리위원회(익산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13일 익산선관위는 A씨에 대해 경고조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식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선관위는 현직에 있는 의원의 경우 후원금 납부는 기부행위금지에 해당되나, 동문모임에 참석해 일반적인 회비를 납부한 것을 두고 중대한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준수촉구와 함께 익산선관위 관계자가 A씨를 직접 방문해 공식문서를 전달하고 주의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익산선관위의 행정처분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며, “익산선관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월여 남은 기나긴 선거여정 동안 A씨의 정치행보에 따라 추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관위 조치를 두고 A씨는 선거법위반 논란 확산을 조기에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변여론에 따라 향후 정치가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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