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료증빙·한수원 법률검토 지연…보상액 갈등시 난관 예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보상액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협력업체들이 청구한 비용의 상당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상 신청 관련 보완 요청을 거쳐 최종 접수한 청구 금액은 1천351억원으로 파악됐다.
협력사들의 보상 청구 금액은 공론화 전에는 1천87억원이었으나 공론화 기간 중에는 1천385억원, 공론화 후에는 1천424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가 한수원의 보완요청 이후에는 1천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된 것이다.
이중 한수원에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힌 금액은 825억5천만원으로, 신청된 보상청구금액의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명목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된 기타 비용 421억원이 포함된 만큼,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에 실제로 '보상'한 금액은 확 줄어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청구는 크게 ▲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물가상승)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 원자로 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 주설비공사(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415억원 ▲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또, 공사 재개 관련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세부내역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 수중취배수 공사) 113억원이다.
이어 기타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 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분 335억원이다.
이같은 보상청구 내역 가운데 그나마 보상금이 일부라도 먼저 지급된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사들이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은 주설비공사는 보상청구금액 총 415억원 중 243억원(58.6%)이 지급됐고, SK건설 등이 맡은 수중취배수 사업은 보상청구금액 총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보상액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인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됐다.
이후 한동안 보상이 다시 중단됐다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 금액이 설 연휴 직전에 지급됐다.
먼저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123억원 청구),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관련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20억원(원자로 설비 86억원+터빈발전기 34억원)을 지난 13일 받았다.
또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에도 총 149억원의 청구액 중 6개 품목에 대해 5천만원이 지급됐고, 종합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의 하도급사에도 총 33억원의 청구액 중 14억원이 지난 14일 지급됐다.
한수원은 당초 공언한 것과는 달리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사들은 원전 공사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수원이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고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 금액이 타당한지를 가려 실제 지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수원은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는 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 법률적 검토 과정이 차질 없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협력사들이 이의 없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므로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협력사들이 생각하는 피해 보상과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수원의 보상방안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협력사 보상 문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
[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협력사 보상청구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협력사명│제출│ 청구 금액 │ 비고 │ │ │ │ 업 ├───┬───┬───┬──┤ │ │ │ │ 체 │공론화│공론화│공론화│보완│ │ │ │ │ │ 前 │ 中 │ 後 │접수│ │ ├─────┼────┼──┼───┼───┼───┼──┼────────┤ │원자로설비│ 두중 │ 1 │ 114 │ 206 │ 175 │123 │86억원(청구금액 │ │ │ │ │ │ │ │ │70%) 우선지급(2.│ │ │ │ │ │ │ │ │13) │ ├─────┼────┼──┼───┼───┼───┼──┼────────┤ │터빈발전기│ 두중 │ 1 │ 37 │ 57 │ 61 │ 48 │34억원(청구금액 │ │ │ │ │ │ │ │ │70%) 우선지급(2.│ │ │ │ │ │ │ │ │13) │ ├─────┼────┼──┼───┼───┼───┼──┼────────┤ │ 보조기기 │쌍용양회│ 58 │ 58.5 │ 189 │ 149 │149 │5개 품목 약 0.5 │ │ │ 등 │ │ │ │ │ │억원 지급예정(2.│ │ │ │ │ │ │ │ │14) │ ├─────┼────┼──┼───┼───┼───┼──┼────────┤ │주설비공사│삼성 등 │ 3 │ 369 │ 415 │ 415 │415 │243억원 개산급 │ │ │ │ │ │ │ │ │지급(2017.8.14.~│ │ │ │ │ │ │ │ │12.27, 매월) │ ├─────┼────┼──┼───┼───┼───┼──┼────────┤ │수중취배수│ SK, 등 │ 2 │ 62 │ 47 │ 49 │ 45 │27억원 개산급 지│ │ │ │ │ │ │ │ │급(2017.8.14.~12│ │ │ │ │ │ │ │ │.27, 매월) │ ├─────┼────┼──┼───┼───┼───┼──┼────────┤ │종합설계용│ 한기 │ 1 │ 21.5 │ 43 │ 33 │ 33 │계약변경 완료(2.│ │ 역 │ │ │ │ │ │ │12), │ │ │ │ │ │ │ │ │하도급사 14억원 │ │ │ │ │ │ │ │ │지급예정(2.14) │ ├─────┼────┼──┼───┼───┼───┼──┼────────┤ │ 기타용역 │벽산 등 │ 2 │ - │ 3 │ 3 │ 3 │ │ ├─────┴────┼──┼───┼───┼───┼──┼────────┤ │ 계 (청구금액) │ 68 │ 662 │ 960 │ 885 │816 │ │ └──────────┴──┴───┴───┴───┴──┴────────┘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