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원대 담합 적발하며 실무자 고발 결정 사실 발표 안 해
유한킴벌리 공장 [연합뉴스TV 제공]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회사에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공정위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의결 그대로 외부에 공표하는 대신, 개인 5명 고발 결정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채 외부에 공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통상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보도자료에도 같이 명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위법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 개정도 최근 추진하고 있어 보도자료 내용은 이러한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의결서를 임의로 조작해 유한킴벌리 실무자를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때 개인 고발이 없느냐는 지적에 공정위 측은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연합뉴스 취재가 계속되자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며 뒤늦게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5명을 고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슬그머니 삽입해 14일 홈페이지에만 고쳐 올려놨을 뿐이다.
수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
5명 고발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데 대해 공정위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라고 해명했다.
통상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사무관과 담당 과장, 국장 등이 모두 관여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착오' 때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은폐와 석연치 않은 해명은 이 사건이 '리니언시' 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따라서 각종 제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더라도 모두 면죄부를 받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뿐이지 위법 행위인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통상 리니언시로 처벌 면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치 처벌을 받는 식으로 외부에 공표한다.
리니언시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외부에 알린다.
이러한 관행에 탓에 어차피 받지 않는 처벌을 알리는만큼 보도자료를 자의적으로 수정했을 수도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가 공정위가 국민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알릴 때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부각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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