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서울·부산 등 5개 도시서 진행
연간 약 5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위반 등의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7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부산(3월13일)·대구(3월14일)·광주(3월21일)·울산(4월5일) 등에서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 실무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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