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끝난 뒤에야 계약서면 발급하기도
공정위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지속 점검·제재할 것"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눈높이 학습지' 등으로 잘 알려진 대교가 출판물 등의 위탁제작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의 수급사업자와 10건의 저작물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교는 3개 사업자의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2일∼129일이 경과한 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1개 사업자에 위탁한 2건의 계약에서는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위탁물의 내용, 대금의 액수,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급·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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