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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시, 주거불안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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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회행정팀 = 서울시가 실직이나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40만명의 외국인주민과 650여명의 국내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등 2개 분야로 지원금액은 총 2억원이다. 각 사업당 총 3~4개씩을 선정해 인권보호 지원에는 단체당 최대 3000만원, 쉼터운영에는 최대 3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며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은 26~28일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난민 대상 인권보호·강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민간자원을 활용해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심사는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3월 중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 제도·환경적 요인 으로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과 난민이 적지 않다” 며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ul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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