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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여의도 16배…4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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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에 달하는 4700만㎡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도시개발구역은 26개 시ㆍ군 4700만㎡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 3800만㎡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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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ㆍ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ㆍ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ㆍ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미만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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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이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4배 가량 많다.

시행자 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개 지구로 60%를 차지해 공공시행 사업 58개지구(40%)보다 높다. 사업 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71개 지구 51.4%로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61개지구, 44.2%)나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6개지구, 4.4%)보다 많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가 49개 6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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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관별로는 시ㆍ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로 나타났다. 시ㆍ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었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ㆍ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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