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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함께 살면 외롭지 않죠" 노인 공동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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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5∼10명 함께 생활하도록 지원…고독사 예방 효과 기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겐 외로움이 큰 고통입니다. 함께 거주하도록 하면 말벗이 많으니 고독사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박광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연합뉴스

"명절이라 더 외로워요"
쪽방에서 한 할머니가 혼자 우두커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의 골지는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5∼10명 단위로 공동의 주거시설에서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이다.

공동거주시설 규모는 5명에서 10명 이하의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조례에서 부산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공동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개보수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조례가 주목되는 것은 공동거주시설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독사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18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친구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거주시설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노인 고독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은 부산시의회(http://council.busan.go.kr/council/index) 의정활동-의정정보란에서 볼 수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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