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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최순실·안종범, 이번주 1심 선고…朴과 '공모'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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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2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첫 재판

우병우, 14일 1심 선고…檢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뉴스1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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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부분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손꼽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협조했다"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이런 모함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며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생각했다"며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도 이날 최씨 등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돼 1심 선고를 받는다. 그는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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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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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그는 국정농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동조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었지만 최근 불법사찰 등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련의 상황은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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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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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전담변호인 정원일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와 김수연 변호사(32·여·변호사시험 4회)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활비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정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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