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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중기부, 소공인 판매촉진·제품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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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개편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사업내용을 손질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각각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으로 나눠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또 판로지원은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바꾸고, 사업비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시 업력 3년 이상, 특화지원센터 추천 등의 제한조건을 폐지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20곳을 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 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 원까지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선정업체는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보고 결정한다.

중기부관계자는 “올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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