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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중기부,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사회적기업도 '소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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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억 예산 편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편의 제고"

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유진사' 봉제공장을 찾아 박균봉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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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소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포함한다.

소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11일 밝혔다.

129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된 올해 사업은 소공인 제품의 판매 촉진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일자리 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이 우대받는다. 이들은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 가점을 받아 사업을 참여하기가 쉬워졌다.

소공인과 소공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지원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중기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곳을 선정해 판로부터 컨설팅까지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의 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앞으로는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중복 참여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지원 요건인 '업력 3년 이상' '특화지원센터 추천' 규정도 사라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도록 개편됐다"며 "참여조건을 완화해 소공인의 편의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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