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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서울시, '공실' 강남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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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억원 안팎인데 월 소득기준 너무 낮아 '공실' 발생

빠르면 올해 상반기 첫 모집공고부터 바뀐 기준 적용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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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공실로 남아 있는 강남권 장기전세임대주택 임차인를 찾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에 비해 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기준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들이 다수다. 올 상반기 중 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재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현재 강남권에 공실로 남아 있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총 48가구다.

단지별로 보면 Δ경복논현아크로힐스 2가구 Δ래미안대치팰리스 2가구 Δ역삼자이 2가구 Δ래미안신반포팰리스 31가구 Δ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가구 Δ래미안서초에스티지 10가구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전세보증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강남권에 공실로 남아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은 높은 반면 입주자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청기준을 충족해 입주자로 선정돼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지난해 34차 장기전세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당시 일부 공가로 남아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높였다.

이를 테면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의 경우 2016년 11월 33차 모집 당시 월평균 소득기준(3인 이하 가구)이 481만6665원이하에서 지난해 7월 34차에선 586만1337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임차인 찾기는 또 다시 실패했다. 실제로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전용면적 59㎡) 보증금은 5억4670만원이다. 현재 소득기준으로 강남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입주자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와 SH도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비슷한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경우 악순환 발생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계속된 공실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배경도 깔려 있다. 일단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상반기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입주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SH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자녀가구나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민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소득기준보다 보증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거안정이란 임대주택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기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조사한 후 SH의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 시세의 80% 이하로 규정돼 있어 보증금을 낮춰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시 관계자는 "강남만 보증금을 낮추면 강북 등 다른 지역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국토부·SH와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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