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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재용 석방에 민주당·국민의당 '유전무죄'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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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유전무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입장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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