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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한국당 "갑질 성범죄 근절 노력" 서지현 검사 폭로 이틀 만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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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교일 입장 “임은정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 이틀 만인 31일 입장을 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미투 캠페인 확산에 주목하며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신 원내대변인은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이번 폭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은 “정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성범죄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공직사회 성범죄부터 엄단해 어떠한 이유로든 성차별적 행위와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몰카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들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성추행 사건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리고 같은 날 저녁 JTBC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가해자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을 은폐한 인물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사건 당시 검찰국장)이 지목됐다.

최교일 의원은 같은 날 “전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실명을 드러나게 하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튿날인 30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는 최 의원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최교일 전 국장이) 저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그리 호통을 치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의원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다.

최 의원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의 경위를 떠나 검찰국장 재직 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는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성추행 의혹사건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서지현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였고,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평검사 인사 때 통상 검찰국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위는 잘 모르지만 저의 검찰국장 재직 시 인사에도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최근 검찰국장 재직 시 같이 근무했던 부속실 직원 및 검사 여러명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전부 당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임은정 검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으면 서지현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을텐데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가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을 쳤다고 하나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은 없다”며 “저와 4년간 같이 근무한 검사가 4년 동안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통상 화를 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는 임은정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임은정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면 성추행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호통을 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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