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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당적 이탈 가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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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후 10일 내에는 비례대표도 당적 이탈·변경 가능해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노컷뉴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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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당한 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산·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퇴직(의원직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지역구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치이념이 다름에도 의원직을 볼모로 합당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합당 후 10일 이내에는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퇴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추위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이른바 합의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개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통합반대파인 김경진·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동영·조배숙·천정배·최경환 의원과 중재파의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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