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사건 무마용으로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무마를 위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부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비서관이 준 돈’이라며 5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세상을 떠난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류 전 관리관은 21일 검찰에 출석해 당시 입장을 뒤집고 장 전 비서관이 준 돈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장 전 비서관,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장 전 비서관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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