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장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원녹지법, 하수도법,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단체 대표 4명도 공원녹지법과 하수도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장 구청장을 3번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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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청장은 2014년 남동문화원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구가 운영하는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지난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화원을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해오름공원 3700㎡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몽골텐트 150개를 설치, 임시어시장을 조성했는데도 이를 방관,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아파트 주민 1066명은 장 구청장을 지난해 10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고발했다.
그러나 장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남동구청 실무자들을 장 구청장의 지시하에 추진했다고 업무수첩에 적어 놓은 것은 물론 문자 등으로 지시한 것들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장 구청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도 장 구청장에 대한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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