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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정부, WTO에 美 세탁기 분쟁 관련 보복관세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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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핌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양허정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맞서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규모의 양허정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허정지는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이행할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등에 양허 이전 수준의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억11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한 뒤 이 금액만큼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 당국자는 “추후 미국 측의 모든 대한(對韓) 수출 상품 중에서 정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해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의 한국 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한국 측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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