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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호화출장 의혹’ 방석호, 경향신문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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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61·홍익대 교수)이 이른바 ‘호화출장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이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5월과 9월 미국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해 식사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 기자가 보도하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보면 강 기자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6일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내역을 보면 식사인원이 4명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스타벅스에서 2만137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도 혼자 마실 음료를 구입했다는 방 전 사장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 전 사장이 출장 당시 자신의 개인 카드나 가족들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사적인 식사비용 등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강 기자가 제기한 의혹을 쉽사리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방 전 사장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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