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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집값 급등지역 세무조사, 1인당 1억6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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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 옥죄기’ 나서

증여세 탈루 등 633명 적발…“증여 추정 배제 기준 하향”

국토부는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 투기 대책 검토 중”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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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633명에게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자금출처 조사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도 낮추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633명에게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ㄱ씨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양평 땅을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ㄱ씨 남편은 건설장비 사업가로, 금융기관에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뒤 부인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은 데다 사업장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50세 여성 직장인은 최근 6년간 서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40억여원어치 구입했다. 재력가인 남편에게서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강남구에서 아파트 4채를 25억원에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청장이 정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근거로 스스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다만 연령·가구주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40세 이상 가구주는 주택 취득 시 가격이 4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 배제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춰 조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높인 적은 있지만 낮추는 것은 처음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집값 상승 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재건축 허용 연한(30년→40년) 및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로 몰리고 있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원진·이성희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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