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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상통화 투자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발표전 팔아 50% 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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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직원은 정부 가상통화 대응반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강경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직원들의 투자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내로남불’ 논란은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의혹까지 겹치며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시장의 불신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느냐”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통보 받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내부거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중으로 국조실이 가상통화에 투자한 직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 사실이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11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해 50%가 넘는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은 다만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 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가상통화 투자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미성년자 거래 금지 및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정부 차원의 이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를 모두 매각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상욱 의원은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하루종일 정부 성토로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정부 발표 대책 시점에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그날 하루 2000만원 가까이 잃었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저점에 매수하진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처벌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정부가 투기세력이었다”면서 “야당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하여 필요시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직원이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해당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다, 가상통화와 관련돼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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