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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광고 불법 앰부시 마케팅”…SKT “17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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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연아 SK텔레콤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스노보드편) 마지막 장면에 SK텔레콤 상호와 함께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해 불법 앰부시 마케팅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SK텔레콤은 논란이 지속되자 방송을 중단했다. 제공 | 온라인동영상 캡처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특허청이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이 불법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 광고 중단을 권고했다.

특허청은 1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의 광고가 마치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가 SK텔레콤인 것 같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부터 방송한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광고를 놓고 불법 앰부시 마케팅 논란이 지속돼왔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논란이 된 캠페인 광고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를 모델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지만 광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SK텔레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불법 앰부시 마케팅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은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특허청 설명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SK텔레콤은 지난 17일부터 방송광고를 중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붐업 차원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캠페인 광고였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17일부터 방송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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