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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美 ITC, 세탁기 덤핑 판정 이어 IoT 특허침해 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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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세탁기에 이어 사물인터넷(IoT) 장치,부품에도 칼을 빼들 채비를 하고 있다.

ITC는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의 IoT 장치,부품이 미국 소재 기술업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 표결을 거쳐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IT조선

미국 IT 기업 '웹익스체인지' 등은 2017년 11월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 등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ITC에 제소하고 주문 제한 및 중단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ITC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페이스북,애플을 상대로 IoT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아직 사건의 쟁점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 았다. 이번 사안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가 청문회 등 심리를 마치면 ITC의 검토를 거쳐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1차 결정을 내린다.

ITC는 조사 착수 45일 이내에 조사가 끝나는 시한 등 일정을 확정한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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