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신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판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해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연체금리 상한을 금융기관이 실제 적용하는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으로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게 됐다.
한은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한은 관계자는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 일원화로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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